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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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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주의와 감독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금액
가.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조제1항500만원
나.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조제1항3,000만원
다.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조제1항50만원
라.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법 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법 제7조제1항300만원
마.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3을 위반한 경우법 제7조제1항500만원
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금융회사등법 제8조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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