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회사등의 주의와 감독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금액 |
| 가.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 | 500만원 |
| 나.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 | 3,000만원 |
| 다.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3조제6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 | 50만원 |
| 라.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법 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 | 300만원 |
| 마.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 제4조의3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조제1항 | 500만원 |
| 바.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이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금융회사등 | 법 제8조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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