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별표] |
|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제25조제1항 관련) |
| 1.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 7.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4조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9. 제29조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고객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또는 해당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한 소속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자에게 제공한 경우 10.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객정보 제공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9조제6항을 위반하여 고객정보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9조제7항을 위반하여 업무지침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고객정보의 취급방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이를 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공고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14. 그 밖에 거래자의 보호 또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운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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