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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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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구분협의 대상 개발계획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외한다)
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마.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
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같은 법 제44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시행계획으로 한정한다)
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
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2. 특정지역의 개발ㆍ정비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라.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바.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사.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에 대한 같은 법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차.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계획
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
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의 장이 결정ㆍ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으로 한정한다]
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한정한다)
3. 산업 및 항만 건설ㆍ재정비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다. 「항만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청이 수립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라. 「항만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같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4. 교통시설의 건설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나.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같은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도시철도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나.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다. 「하천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
6. 수자원 개발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7.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8. 학교시설「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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