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 |
| 구분 | 협의 대상 개발계획 |
|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 |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계획은 제외한다) | |
| 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 |
| 마.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 |
|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 | |
| 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
| 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같은 법 제44조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시행계획으로 한정한다) | |
| 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 |
| 차.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복합개발계획 | |
| 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 |
| 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계획 | |
| 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 |
| 2. 특정지역의 개발ㆍ정비 |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
|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 |
| 라.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마을 정비 종합계획 | |
| 마.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바. 「농어촌정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 |
| 사. 「농어촌정비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 | |
| 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접경특화발전지구에 대한 같은 법 제13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 |
| 차.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계획 | |
| 카.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 | |
| 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 |
| 파.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입지선정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의 장이 결정ㆍ공고하는 입지선정계획으로 한정한다] | |
| 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혁신도시 개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3. 산업 및 항만 건설ㆍ재정비 | 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 |
| 나.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 |
| 다. 「항만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리청이 수립하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라. 「항만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같은 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
| 4. 교통시설의 건설 | 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도로사업계획 |
| 나.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같은 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도시철도의 도시철도사업계획으로 한정한다) | |
|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 라.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세부계획 | |
|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
| 나.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
| 다. 「하천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 | |
| 6. 수자원 개발 | 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댐건설에 관한 실시계획(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실시계획으로 한정한다) |
| 나.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
| 7.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가.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성계획 |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련지구조성계획 | |
| 8. 학교시설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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