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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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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기준
제3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제4조
등록의 고시
제5조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등
제6조
국가등록문화유산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관리자 선임 등 신고 기한 및 방법
제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 대상 행위
제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절차
제10조
현상변경 허가 권한의 위임
제11조
현상변경 허가를 위한 조사
제12조
정기조사의 주기
제13조
정기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제14조
정기조사 등의 위탁
제15조
손실 보상의 신청
제16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 등의 절차
제17조
국가등록문화유산 보존 비용 지원
제18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제19조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 기준
제2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기준
제21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 절차
제22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의 고시
제23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절차
제24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활용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 등
제25조
활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26조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 금지ㆍ제한
제27조
활용계획의 시행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및 활용계획 수립의 제안
제29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관계 법령 적용 특례
제30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원 사업
제30조의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협의 대상 개발계획
제30조의3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의 개발계획 협의 절차ㆍ기준 등
제31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기준
제32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절차 등
제33조
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제34조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취소 절차 등
제35조
근현대문화유산의 활용 지원
제36조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한 지원 범위
제36조의2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7조
과태료
제34881호
2024.9.10
제35787호
2025.9.30
제36324호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2026.5.12
제36517호
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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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종류(제3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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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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