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9조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1.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
| 가. 영 제2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시정이 가능한 경우 |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등록취소 | |
| 나. 영 제20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등록취소 | |
| 2. 법 제36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
| 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등록취소 | |
| 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이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 |
| 다. 법 제3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등록취소 | |
| 라. 법 제36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고 또는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등록취소 | |
| 마. 법 제36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영업 일부정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등록취소 | |
| 바.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장의 변경ㆍ보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후 미시정 시 등록취소 | |
| 비고 1.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기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위 표 제1호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인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보며,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도 법 제2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2. 위 표 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및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한다. 3. 위 표 제2호라목 또는 바목의 경우에는 2년 이내 각 해당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에도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이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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