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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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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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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연 제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금전납무의무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3조제1항
가.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30만원
나.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60만원
다. 지연 제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120만원
라. 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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