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연 제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금전납무의무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제1항 | |
| 가.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 |
| 나.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60만원 | |
| 다. 지연 제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120만원 | |
| 라. 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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