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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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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리사주조합 설립 통지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6.1.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1.19.>삭제
서식 제6호우리사주조합 해산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 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정관변경인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정기ㆍ임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탈퇴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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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6. 8. 25.>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 ]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운영상황 보고서( 년도분)
※ 3쪽 및 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4쪽 중 1쪽)
기금법인① 기금법인명② 인가번호
③ 설립등기일④ 전화번호
⑤ 소재지
⑥ 회계연도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체⑦ 사업장명⑧ 업종⑧-1 대표자
⑨ 소속근로자 수(명)⑩ 협력업체근로자 수(명)
⑪ 납입자본금(천원)
기본재산
현황
(천원)
⑫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기본재산 총액
해당

회계연도

변동
금액
증가⑬ 사업주 출연⑭ 수익금ㆍ이월금 전입
⑮ 사업주 외의 자 출연⑯ 기금법인 합병
감소⑰ 기본재산 사용⑱ 기금법인 분할 등
⑲ 소계
⑳ 해당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기본재산 총액
기금 운용
및 관리
(천원)
운용방법㉑ 금융회사 예입ㆍ예탁㉒ 투자신탁 수익증권 매입
㉓ 유가증권 매입㉔ 보유 자사주 유상증자 참여
㉕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㉖ 기타
㉗ 근로자 대부
㉘ 합계
기금사업
재원
(천원)
㉙ 해당 회계연도 기금운용 수익금
㉚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90 범위
㉛ 기본재산 총액의 해당 사업(장) 자본금 100분의 50 초과액
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25 또는 100분의 30 범위
㉝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 및 그 지원액의 100분의 50 범위
㉞ 이월금 등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2쪽)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90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5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사용 현황
(천원, 명)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
사업 실적
(천원, 명)
구분계목적사업대부사업
금액수혜자
수
금액수혜자
수
금액수혜자
수
복지
사업비
주택구입ㆍ임차자금
우리사주 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모성보호, 일 ㆍ 가정 양립비용 지원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그 밖의 복지비
소계
기금 운영비
잔액
합계
선택적 복지비
(천원, 명)
금액수혜자 수
부동산
현황
(천원)
명칭금액취득일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변동현황
참여사업주참여일자탈퇴사업주탈퇴일자폐지사업주폐지일자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6ㆍ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법인의 운영상황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금법인 대표자(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 해당 연도 결산서 1부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4쪽 중 3쪽)
작성방법
1. ( 년도분)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이라 함)의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 속하는 연도를 적고, ⑥ 회계연도란에는 기금법인 회계연도의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날을 적습니다.
1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경우 사업체란(⑦ ~ ⑪)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어야 하며,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⑧ 업종란에는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 업종명을 적습니다.
3. ⑨ 소속근로자 수란에는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를 적고, ⑩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4. ⑪ 납입자본금란에는 주식회사의 경우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을, 조합ㆍ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을 적습니다.
5. ⑫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기본재산 총액란에는 기금의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조성된 기금액을 적습니다.
6. 해당 회계연도 변동금액란(⑬ ∼ ⑱)은 해당 회계연도 중 기금 조성액을 증가와 감소로 구분하여 항목별로 적습니다.
7. ⑬ 사업주 출연란에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출연한 금액 전액을 적습니다.
8. ⑭ 수익금ㆍ이월금 전입란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지기금협의회”라 함)에서 해당 회계연도 중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 결산 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협의ㆍ결정한 금액이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이월한 금액 중 기본재산으로 전입하기로 협의ㆍ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⑮ 사업주 외의 자 출연란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출연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일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시가평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10. ⑯ 기금법인 합병란에는 기금법인 합병으로 인한 기본재산 증가액을 적습니다.
11. ⑰ 기본재산 사용란에는 ㉚부터 ㉝까지를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⑱ 기금법인 분할 등란에는 기금법인 분할 등으로 인한 기본재산 감소액을 적습니다.
13. ⑲ 소계란에는 사업주 출연(⑬), 수익금ㆍ이월금 전입(⑭), 사업주 외의 자 출연(⑮), 기금법인 합병(⑯)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재산 사용(⑰), 기금법인 분할 등(⑱)을 더한 금액을 뺀[(⑬+⑭+⑮+⑯)-(⑰+⑱)] 금액을 적습니다.
14. ⑳ 해당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기본재산 총액란 에는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기본재산 총액(⑫)과 소계(⑲)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기금 운용 및 관리란(㉑ ~ ㉘)에는 ⑳의 기본재산이 운용 또는 대부된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16. ㉗ 근로자 대부란에는 기본재산에서 해당 회계연도 마지막 날 현재 근로자에게 주택구입ㆍ임차자금, 우리사주 구입 및 생활안정자금 등으로 대부되어 있는 전체 금액(누계 금액)을 적습니다.
※ (예시)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까지 30명에게 1억원이 대부금으로 쓰이고 있고, 해당 연도에 1천만원을 1명에게 대부했다가 그 연도의 중간에 상환받고, 그 연도에 다시 다른 사람에게 1천만원을 대부한 경우에, 총 대부금액은 1억1천만원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수혜자 수는 32명으로 적습니다.
17. 기금사업 재원란(㉙~㉟)에는 기금사업(㉗ 근로자 대부는 제외함)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재원을 적습니다. ㉗과 ㉟의 합계액은 과 일치해야 합니다.
18. ㉙ 해당 회계연도 기금운용 수익금란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 발생한 기금의 수익금으로 기본재산에 전입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19. ㉚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90 범위란에는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액의 100분의 50, 100분의 80(「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2항 각 호의 경우만 해당함) 또는 100분의 90(「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의 경우만 해당함)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20. ㉛ 기본재산 총액의 해당 사업(장) 자본금 100분의 50 초과액란에는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장)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넘어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21. 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25 또는 100분의 30 범위란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을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 수로 나눈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 이상을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25 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5년마다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하기로 의결한 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운영상황 보고 시 ㉞ 이월금 등란에 적지 않고 ㉜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100분의 25 또는 100분의 30 범위란에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22. ㉝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 및 그 지원액의 100분의 50 범위란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기본재산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한 금액과 그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23. ㉞ 이월금 등란에는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 기준 현재 기금사업을 수행하고 남은 금액을 적습니다.
24.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80 범위 사용 현황란(㊱ ~ ㊳) 및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100분의 90 범위 사용 현황란(㊴ ~ ㊶)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사용하여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90 범위에서 기금사업을 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5. ㊱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란에는 사업주 등이 출연한 금액의 합계(⑬+⑮)를 적습니다.
26. ㊲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여(「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본문)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한 경우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4쪽 중 4쪽)
27. ㊳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㊱ 중에서 협력업체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28. ㊴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란에는 사업주 등이 출연한 금액의 합계(⑬+⑮)를 적습니다.
29. ㊵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여(「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나목 단서)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목적사업을 한 경우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30. ㊶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㊴ 중에서 협력업체근로자에게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31. ㊷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32. ㊸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㊷ 중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33. ㊹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 사용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34. ㊺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소속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㊷ 금액에서 ㊸ 금액을 뺀 금액)을 소속 근로자 수(⑨)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 소속근로자: 해당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35. ㊻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㊸)을 협력업체근로자 수(⑩)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36. ㊼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5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37. ㊽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㊼ 중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38. ㊾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기본재산 100분의 25 범위 사용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39. ㊿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소속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㊼ 금액에서 ㊽ 금액을 뺀 금액)을 소속근로자 수(⑨)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40.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협력업체근로자 수(⑩)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41. 사용한 기본재산 총 금액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3항제3호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사용하기로 정한 금액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한 금액 총액을 적습니다.
42.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란에는 중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43.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란에는 기본재산 100분의 30 범위 사용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은 협력업체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44. 소속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소속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 금액에서 금액을 뺀 금액)을 소속근로자 수(⑨)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45. 협력업체근로자 1명당 수혜금액란에는 협력업체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한 금액()을 협력업체근로자 수(⑩)로 나눈 금액을 적습니다.
46. 복지사업비란( ~ )에는 해당 회계연도 중의 사업 실적을 목적사업과 대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대부사업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이용한 근로자 대부(㉗)를 포함합니다.
47. 기금 운영비란에는 복지사업 외에 기금 운영과 관련한 지출비용을 적되, 수혜자 수는 적지 않습니다.
48. 잔액란에는 남아 있는 목적사업 재원으로, ㉗과 ㉟의 합계액에서 ‘부터 까지의 합계액()과 을 더한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9. 선택적 복지비란(ㆍ)에는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한 경우 사용한 금액()과 수혜자 수()를 ~ 에 해당하는 복지사업비 중 그 운영실적(총액과 수혜자 수 합계)을 적습니다.
※ 선택적 복지제도 실적은 ~ 에 해당하는 복지사업비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체육 ㆍ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운영하여 100명에게 1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에는 1천만원, 100명을 적고, , 에도 1천만원, 100명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50. 부동산 현황( ~ )란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기금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을 적습니다. 명칭란에는 부동산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명칭을 적고, 금액란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출연받거나 기부받은 경우에는 최초 취득일 당시의 시가평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적으며, 취득일란에는 기금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여 등기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5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변동현황란( ~ )에는 사업주가 해당 회계연도 중 중간에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참여한 현황,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현황 및 사업을 폐지한 현황을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참여일자란 및 탈퇴일자란에는 사업주의 참여 및 탈퇴에 관한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일자를 적고, 폐지일자란에는 사업 폐지일자를 적습니다.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9: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