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4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16.1.19.>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6.1.19.>삭제
|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9.> | ||
| 인가번호 제 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증 1. 기금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4. 대표자 생년월일: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4항ㆍ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금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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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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