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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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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5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고,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사실을 단기간 내에 시정한 경우
3)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1호
지정
취소
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2호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지정
취소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정기준 중 어느 하나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3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법 제10조
제4항제4호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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