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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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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제6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제9조
업무의 위탁
제10조
규제의 재검토
제1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153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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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6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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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7조제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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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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