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4. 23.>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의한 부양사실 인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 | |
| 대상자 | 인정기준 |
| 가. 배우자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판결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 나. 25세 미만인 자녀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자녀가 아닌 경우: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 등 법원의 재판에 따라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정 |
| 다. 부모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인 경우: 인정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부모가 아닌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라. 손자녀ㆍ조부모 및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25세 이상인 자녀 | 1.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같았던 경우: 인정 2.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취학ㆍ요양ㆍ주거의 형편 또는 근무형편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고 있었으나 생활비ㆍ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3: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