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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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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군인 및 군무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기준금액과 지급비율의 산정(제3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및 산정방법(제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및 산정방법(제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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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별표 2] <개정 2025. 12. 30.>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및 산정방법(제3조의2 관련)
1. 환율변동에 따른 계급별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증액률
(감액률)
계급
2%이상4%미만4%이상6%미만6%이상8%미만8%이상10%미만10%이상12%미만12%이상14%미만14%이상16%미만16%이상18%미만18%이상20%미만20%이상22%미만
군인군무원----------
중장-94157220283346409471534597660
소장일반 1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및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무원88147206265324383442501560619
준장일반 1급으로 5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77129180231283334386437489540
대령일반 2급 군무원70117164211257304351398445491
중령일반 3급 군무원64107150193236279321364407450
소령일반 4급 군무원5998138177216255295334373413
대위일반 5급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5489125161196232268304339375
중위일반 5급으로 1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5186120154189223257292326360
소위일반 5급으로 1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5083116149183216249282316349
준위일반 6급 군무원5489125161196232268304339375
원사일반 7급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5388124159194230265301336371
상사일반 7급으로 6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5388123158193228263298333368
중사일반 8급 군무원4677108138169200230261292323
하사일반 9급 군무원4474104133163193222252282311
병-406794121147174201228255281
2. 증액(감액)률 산정방법

가. 증액(감액)률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증액(감액)률(%) = (가 - 나) ÷ 나 × 100
"가"는 수당 지급월이 속한 해의 전해의 연평균 미합중국 화폐 1달러에 대한 대한민국 화폐가치를, "나"는 전월의 월평균 미합중국 화폐 1달러에 대한 대한민국 화폐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이 음의 부호인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국방부장관은 증액(감액)률의 변동으로 수당을 변경지급한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증액(감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