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별표 2] <개정 2025. 12. 30.> | |||||||||||
| 환율변동에 따른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및 산정방법(제3조의2 관련) | |||||||||||
| 1. 환율변동에 따른 계급별 차액의 지급기준금액 | |||||||||||
| (월 지급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증액률 (감액률) 계급 | 2%이상4%미만 | 4%이상6%미만 | 6%이상8%미만 | 8%이상10%미만 | 10%이상12%미만 | 12%이상14%미만 | 14%이상16%미만 | 16%이상18%미만 | 18%이상20%미만 | 20%이상22%미만 | |
| 군인 | 군무원 | - | - | - | - | - | - | - | - | - | - |
| 중장 | - | 94 | 157 | 220 | 283 | 346 | 409 | 471 | 534 | 597 | 660 |
| 소장 | 일반 1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및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무원 | 88 | 147 | 206 | 265 | 324 | 383 | 442 | 501 | 560 | 619 |
| 준장 | 일반 1급으로 5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 77 | 129 | 180 | 231 | 283 | 334 | 386 | 437 | 489 | 540 |
| 대령 | 일반 2급 군무원 | 70 | 117 | 164 | 211 | 257 | 304 | 351 | 398 | 445 | 491 |
| 중령 | 일반 3급 군무원 | 64 | 107 | 150 | 193 | 236 | 279 | 321 | 364 | 407 | 450 |
| 소령 | 일반 4급 군무원 | 59 | 98 | 138 | 177 | 216 | 255 | 295 | 334 | 373 | 413 |
| 대위 | 일반 5급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 54 | 89 | 125 | 161 | 196 | 232 | 268 | 304 | 339 | 375 |
| 중위 | 일반 5급으로 1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 51 | 86 | 120 | 154 | 189 | 223 | 257 | 292 | 326 | 360 |
| 소위 | 일반 5급으로 1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 50 | 83 | 116 | 149 | 183 | 216 | 249 | 282 | 316 | 349 |
| 준위 | 일반 6급 군무원 | 54 | 89 | 125 | 161 | 196 | 232 | 268 | 304 | 339 | 375 |
| 원사 | 일반 7급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 53 | 88 | 124 | 159 | 194 | 230 | 265 | 301 | 336 | 371 |
| 상사 | 일반 7급으로 6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 53 | 88 | 123 | 158 | 193 | 228 | 263 | 298 | 333 | 368 |
| 중사 | 일반 8급 군무원 | 46 | 77 | 108 | 138 | 169 | 200 | 230 | 261 | 292 | 323 |
| 하사 | 일반 9급 군무원 | 44 | 74 | 104 | 133 | 163 | 193 | 222 | 252 | 282 | 311 |
| 병 | - | 40 | 67 | 94 | 121 | 147 | 174 | 201 | 228 | 255 | 281 |
| 2. 증액(감액)률 산정방법 가. 증액(감액)률은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증액(감액)률(%) = (가 - 나) ÷ 나 × 100 "가"는 수당 지급월이 속한 해의 전해의 연평균 미합중국 화폐 1달러에 대한 대한민국 화폐가치를, "나"는 전월의 월평균 미합중국 화폐 1달러에 대한 대한민국 화폐가치를 말한다. 다만, 증액률은 위 공식에 따라 계산한 값이 음의 부호인 때의 그 절대치를 말한다. 나. 국방부장관은 증액(감액)률의 변동으로 수당을 변경지급한 경우에는 매 분기마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증액(감액)률이 2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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