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별표 1] <개정 2018. 10. 16.> | ||||||||||||||||||||||||||||||||||||||||||||||||||||||||||||||||||||||
| 군인 및 군무원 해외파견근무수당의 지급기준금액과 지급비율의 산정(제3조제1항관련) | ||||||||||||||||||||||||||||||||||||||||||||||||||||||||||||||||||||||
| 1. 수당의 계급별 지급기준금액 (단위: 미합중국 달러) | ||||||||||||||||||||||||||||||||||||||||||||||||||||||||||||||||||||||
| 계 급 | 월 지급금액 | |||||||||||||||||||||||||||||||||||||||||||||||||||||||||||||||||||||
| 군 인 | 군 무 원 | |||||||||||||||||||||||||||||||||||||||||||||||||||||||||||||||||||||
| 중 장 | - | 3,457 | ||||||||||||||||||||||||||||||||||||||||||||||||||||||||||||||||||||
| 소 장 | 일반 1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및 소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무원 | 3,242 | ||||||||||||||||||||||||||||||||||||||||||||||||||||||||||||||||||||
| 준 장 | 일반 1급으로 5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 2,829 | ||||||||||||||||||||||||||||||||||||||||||||||||||||||||||||||||||||
| 대 령 | 일반 2급 군무원 | 2,574 | ||||||||||||||||||||||||||||||||||||||||||||||||||||||||||||||||||||
| 중 령 | 일반 3급 군무원 | 2,357 | ||||||||||||||||||||||||||||||||||||||||||||||||||||||||||||||||||||
| 소 령 | 일반 4급 군무원 | 2,162 | ||||||||||||||||||||||||||||||||||||||||||||||||||||||||||||||||||||
| 대 위 | 일반 5급으로 4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 1,965 | ||||||||||||||||||||||||||||||||||||||||||||||||||||||||||||||||||||
| 중 위 | 일반 5급으로 1년 이상 4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 1,887 | ||||||||||||||||||||||||||||||||||||||||||||||||||||||||||||||||||||
| 소 위 | 일반 5급으로 1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 1,827 | ||||||||||||||||||||||||||||||||||||||||||||||||||||||||||||||||||||
| 준 위 | 일반 6급 군무원 | 1,965 | ||||||||||||||||||||||||||||||||||||||||||||||||||||||||||||||||||||
| 원 사 | 일반 7급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군무원 | 1,945 | ||||||||||||||||||||||||||||||||||||||||||||||||||||||||||||||||||||
| 상 사 | 일반 7급으로 6년 미만 재직한 군무원 | 1,925 | ||||||||||||||||||||||||||||||||||||||||||||||||||||||||||||||||||||
| 중 사 | 일반 8급 군무원 | 1,690 | ||||||||||||||||||||||||||||||||||||||||||||||||||||||||||||||||||||
| 하 사 | 일반 9급 군무원 | 1,630 | ||||||||||||||||||||||||||||||||||||||||||||||||||||||||||||||||||||
| 병 | - | 1,474 | ||||||||||||||||||||||||||||||||||||||||||||||||||||||||||||||||||||
| 2.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의 산정 수당의 등급별 지급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등급은 가목에서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에 따라 산정한 등급, 나목에서 지역별 위험도에 따라 부여한 등급가중치 및 다목의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를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 ||||||||||||||||||||||||||||||||||||||||||||||||||||||||||||||||||||||
| 가. 임무의 종류 및 수행환경별 등급 비 고 1. 임무의 수행환경 및 종류의 구분 등 등급의 구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 2. 전쟁외의 작전중 "그 밖의 활동"의 경우는 그 임무의 군사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나. 위험도에 따른 지역별 등급가중치 비 고:전투지대(위험지역·준위험지역·후방지역) 및 비전투지대의 구분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한다. 다.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등급가중치 비 고 1. 가급 대상자는 조종사, 나급 대상자는 군법무관, 군의관(3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자), 군종장교(3년을 초과하여 복무한 자), 해군특전(UDT)ㆍ심해잠수(SSU)ㆍ특수전사령부 대원(행정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외한다), 함정근무자(동승자를 포함한다) 및 항공기 동승근무를 주임무로 하는 자로 한다. 2. 등급가중치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3. 수의장교 등에 대한 수당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수의·의정 및 간호 병과의 장교·준사관·부사관과 보건직군의 군무원에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 가. 수의사 면허소지자:70,000원 나. 약사 면허소지자:70,000원 다. 의료기사 면허소지자:50,000원 라. 간호사 면허소지자: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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