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5. 9. 5.> | ||
| 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 ||
| 구분 | 지급대상 | 지급액(월액) |
|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갑) | 잠수함정의 승무원 | 영관: 952,000 대위: 742,000 중위ㆍ소위ㆍ준위: 650,000 원사ㆍ상사ㆍ중사: 650,000 하사: 600,000 |
|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을) | 1. 전투함, 전투정 및 전투지원함 승무원[고속단정 및 함정탑재회전익 항공기 운용요원, 함정탑재 무인항공기(UAV) 운용요원을 포함한다] | 영관: 358,300 대위: 294,700 중위ㆍ소위ㆍ준위: 249,100 원사ㆍ상사ㆍ중사: 249,100 하사: 153,700 병: 32,700 |
| 2. 근무지원정 승무원 및 경비작전을 수행하는 전투전대ㆍ기동전대 요원 | 영관: 179,100 대위: 146,400 중위ㆍ소위ㆍ준위: 136,700 원사ㆍ상사ㆍ중사: 136,700 하사 : 95,600 병: 32,700 | |
|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 (병) | 수륙양용 궤도차량 승무원 | 영관: 140,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22,000 원사ㆍ상사ㆍ중사: 110,000 하사: 84,000 병: 32,700 |
| 항공수당 (갑) | 1.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ㆍ안전ㆍ검열부서에 소속되어 전투기(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 | 영관: 1,201,900 대위: 960,500 중위ㆍ소위: 738,200 |
| 2. 공군비행부대 및 사령부급 비행평가ㆍ안전ㆍ검열부서, 해군 항공전단에 소속되어 고정익항공기(전투기ㆍ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를 조종하는 조종사 | 영관: 892,100 대위: 732,600 중위ㆍ소위: 580,800 | |
| 3. 고정익항공기 이외의 기종(무인항공기는 제외한다)을 조종하는 조종사 | 영관: 810,7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810,700 15년 미만: 665,500 중위ㆍ소위: 528,000 준위ㆍ부사관(조종경력) 15년 이상: 810,700 10년 이상 15년 미만: 665,500 5년 이상 10년 미만: 594,000 5년 미만 : 528,000 | |
| 항공수당 (을) | 1.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군 해상초계기 비행전술장교 나. 항공통제기 항공통제장교 다. 수송기 동승장교 | 영관: 737,000 대위: 605,000 중위ㆍ소위ㆍ준위: 480,000 |
| 2.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군 해상초계기 조작사 나. 전략정찰기 조작사 다. 항공통제기 공중감시수 | 영관: 524,000 대위: 389,000 중위ㆍ소위ㆍ준위: 296,000 부사관: 280,000 | |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조작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급유통제사 | 준위: 204,000 부사관: 194,000 | |
| 4. 항공기에 편제상 동승근무하는 병사 | 병: 40,000 | |
| 항공수당 (병) | 1. 전술항공통제장교 중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 영관: 320,000 대위: 282,000 중위ㆍ소위: 218,000 |
| 2. 비행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비행훈련을 한 사람 | 피교육생: 185,000 | |
| 3. 비행군의관으로서 월 1회 이상 동승비행을 한 사람 | 영관: 204,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77,000 | |
| 4. 업무수행상 항공기에 월 1회 이상 단순 동승한 조작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항공구조사,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항공촬영사, 대통령전용기 객실승무원 | 영관: 177,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66,000 원사ㆍ상사ㆍ중사: 155,000 하사: 129,000 | |
| 군인등의 장려수당 | 1.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토우, 현궁, 발칸, 천무, 다연장, 장애물 개척전차, 교량전차, 장갑전투도저, 에리콘, 전차, 자주포, 호크, 나이키, 패트리어트, 현무, 레포타, 국지방공레이다,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비호, K10ㆍK211ㆍK216ㆍK316ㆍK317ㆍK318 등 화학장비, 천마,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및 BMP-3 사수, 대포병탐지레이다의 포수, 조종수, 분대장 또는 조장인 조작 운용 요원 | 35,000 |
| 2.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의관, 치의과 군의관 및 군종장교 | ○ 군의관 및 치의과 군의관 15년이상: 880,000 10년이상 15년미만: 770,000 5년이상 10년미만: 660,000 3년초과 5년미만: 550,000 ○ 군종장교 10년 이상: 450,000 5년 이상 10년 미만: 180,000 3년 초과 5년 미만: 120,000 | |
| 3.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수의과 및 의정과 장교, 준사관 및 의무부사관(약사, 수의사 또는 의료기사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 수의사: 150,000 약사: 70,000 의료기사: 50,000 | |
| 4.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간호과 장교 및 준사관ㆍ부사관(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해당한다) | 50,000 | |
| 5. 특수분야 운용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 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정한다 ) 가.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에서 공중조기경보업무 ㆍ 요격관제업무 ㆍ 교통관제업무 ㆍ 비행추적업무 ㆍ 위성운용업무 ㆍ 유도탄 교전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전술항공통제부대에서 최종공격통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장비운용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 ㆍ 영상 ㆍ 계측기호 조기경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마. F-35 항공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정보체계 운용 및 사이버보안 담당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군인 - 10년 이상 영관: 130,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20,000 부사관: 100,000 - 5년 이상 10년 미만 영관: 110,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00,000 부사관: 90,000 - 3년 초과 5년 미만 영관: 100,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90,000 부사관: 80,000 ○ 군무원 - 5급 이상 및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110,000 - 6ㆍ7급 및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100,000 - 8ㆍ9급 및 전문군무경력관 다군: 90,000 | |
| 5의2.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공군 전략 무인항공기(글로벌 호크) 조종사 | 180,000 | |
| 6. 특수분야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 군인의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사람에 한정한다 )으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증) 또는 전공학위 보유자 가. 항공, 방공관제 및 방공유도탄부대에서 레이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나. 방공포부대에서 나이키, 호크 또는 패트리어트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다. 항공기 정비부대에서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라. 잠수함정 ㆍ 일반함정 정비부대 및 동정비창 ㆍ 수리창 ㆍ 해군군수사령부 함정기술연구소에서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마. 전방부대에서 대함유도탄 정비 등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바. 무인항공기부대에서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사. 특수무기( 에리콘, 발칸, 레포타, 현무, 비호, 재브린, 미스트랄, 신궁, 어네스트존, 천마, 다연장, 전차, 장갑차, 해안감시레이더, EA, ES, TOD, TPQ-36ㆍ37, 포병탐지레이더, 대포병탐지레이더, K10ㆍK211ㆍK216ㆍK316ㆍK317ㆍK318 등 화학장비, 자주포, 토우, 유도무기, 대구경미사일, 전술미사일 ) 분야에서 조립 ㆍ 생산 ㆍ 정비 등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특수 임무부대에서 신호 ㆍ 영상 ㆍ 계측기호 정비기술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 기본 지급액 - 군인(3년 초과): 8만원 - 군무원: 6만원 ○ 가산금 - 기술사: 5만원 - 기능장 및 기사: 3만원 - 산업기사: 2만원 | |
| 7. 3년을 초과하여 복무 중인 군인 중 전자계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시스템관리자ㆍ분석자ㆍ프로그래머 및 오퍼레이터로 한정한다) | 장교: 30,000 부사관: 25,000 | |
| 8. 장교 및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이 3년을 초과한 부사관 | 전방 근무 부사관: 200,000. 다만,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에 근무하는 경우 부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월 7만원, 부사관으로 3년 초과 10년 미만 근무한 사람은 월 5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전방 근무 부사관의 근무지역 및 중대급 이하 근접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의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기타 지역 근무 부사관: 150,000 | |
| 9. 임용 후 복무기간이 15년을 초과하여 복무(임용 16년차부터 21년차까지로 한정한다)하는 전투기 조종사(군사특기 F), 수송기 조종사(군사특기 C) 및 고정익항공기 조종사 | 월 1,000,000원 | |
| 10.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을 수료하고 잠수함에 승조 중인 인원 중 실제 승조경력이 3년을 초과하는 장교 및 부사관 | 3년초과 7년미만 : 월 300,000 7년이상 10년미만 : 월 400,000 10년 이상 : 월 500,000 | |
| 11. 비행부대 외의 부대ㆍ기관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중 항공수당(갑) 제1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 영관: 월 737,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월 737,000 15년 미만: 월 605,000 중위ㆍ소위: 월 480,000 | |
| 12. 비행부대 외의 부대ㆍ기관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중 항공수당(갑) 제2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 영관: 월 576,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월 576,000 15년 미만: 월 428,000 중위ㆍ소위: 월 326,000 | |
|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가. 비행부대 외의 부대ㆍ기관에 근무하는 항공기 조종자격 보유자 중 항공수당(갑) 제3호에 해당되었던 사람 나.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작전 및 비행부대에 근무하는 사람과 준장 진급 2년 이내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 영관 이상: 월 524,000 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월 524,000 15년 미만: 월 389,000 중위ㆍ소위: 월 296,000 준위(조종경력) 15년 이상: 월 524,000 10년 이상 15년 미만: 월 389,000 5년 이상 10년 미만: 월 331,000 5년 미만: 월 296,000 | |
| 13호의2. 제13호나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성급 장교인 조종사로서 분기 1회 이상 비행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 월 262,200 | |
| 14. 잠수함정 교관요원 및 잠수함 승조원 양성교육 부대의 피교육생, 잠수함정의 승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분기 1회 이상 승무유지훈련(모의훈련은 제외한다)을 한 사람 | 영관: 월 422,000 대위: 월 340,000 중ㆍ소ㆍ준위: 월 271,000 원사ㆍ상사ㆍ중사: 월 228,000 하사: 월 189,000 | |
| 비고 1.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갑)의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출동일수 1일마다 11,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대상자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 2.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의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출동일수 1일마다 9,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대상자 중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兵)은 출동일수 1일마다 4,000원을 지급한다. 3.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교의 수당지급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부사관은 4년 이내로 한다. 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3호가목3)에 따른 함정승무원으로서 3월에 1회 이상 출동한 군무원에 대한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의 대우기준에 따른 해당 군무원의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의 군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선박 및 함정 등 근무수당을 지급한다. 5. 항공수당(갑) 제1호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통상적인 임무수행이 아닌 특수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출격하는 경우에는 1회마다 10,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6.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9호에 따른 조종사의 장려수당은 매년 1월에 1년분 전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기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전역 전 휴가기간 및 전역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액은 환수하고, 지급 당시 전역이 확정된 사람은 지급대상 기간까지의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7. 삭제 <2022. 7. 28.> 8. 군인등의 장려수당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승무원의 자격으로 잠수함에 파견 승조하여 임무수행을 하는 경우 출동가산금(출동일수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 9. 공중근무자격 유지를 위하여 비행훈련을 실시한 경우, 해군 해상초계기 비행전술장교, 항공통제기 항공통제장교 및 수송기 동승장교에 해당되었던 사람은 항공수당(을) 제1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전술항공통제장교에 해당되었던 사람은 항공수당(병) 제1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비행훈련을 실시한 월에 분기당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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