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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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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업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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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5. 9. 5.>
위험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제2조 관련)

(단위: 원)
구분지급대상지급액(월액)
갑종1.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으로서 포화잠수(飽和潛水: 특정 수심에서 잠수자의 신체가 더 이상의 기체를 흡수하지 않는 포화상태에서 필요한 만큼 머무를 수 있는 잠수방법)교육을 이수하고 1년에 1회 이상 100미터 이상의 수심에서 포화잠수훈련 또는 작전을 수행한 사람영관 이상: 487,9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463,300
원사ㆍ상사ㆍ중사: 458,2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외에 반기에 6회 이상 40미터 이상 수심에서 심해 해난구조 또는 특수잠수 작업을 한 사람과 해상특정요원
나. 가목 외에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해상특전요원
영관 이상: 443,5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56,400
원사ㆍ상사ㆍ중사: 352,400
하사: 245,700
병사: 240,200
3. 제2호나목 외에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영관 이상: 403,2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24,000
원사ㆍ상사ㆍ중사: 320,400
하사: 223,400
병사: 218,40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반기에 2회 이상 1,500미터 이상 고공에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및 특수전문교육을 받고 낙하산 강하조장으로 임명된 사람으로서 항공기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
나. 동력패러글라이더 운용을 위하여 특수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교관 및 동력패러글라이더 비행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영관 이상: 245,5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205,900
원사ㆍ상사ㆍ중사: 202,600
하사: 143,800
병사: 138,800
5. 제1호 및 제2호 외에 반기에 6회 이상 수중에서 파괴작업 또는 잠수작업을 한 사람
6. 불발탄 제거처리 및 탄약기능시험을 주임무로 하는 사람
영관 이상: 225,5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85,900
원사ㆍ상사ㆍ중사: 182,600
하사: 123,800
병사: 118,800
을종1.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 및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한 사람영관 이상: 138,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13,600
원사ㆍ상사ㆍ중사: 106,000
하사: 90,000
병사: 85,000
2. 반기에 2회 이상 항공기를 이용하여 헬기레펠(Helicopter Rappel,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헬기에 로프를 매달아 20 ∼ 40미터 상공에서 하강하는 방법)ㆍ패스트로프(Fast Rope, 헬기가 착륙할 수 없는 지역에서 적에게 노출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고리를 사용하지 않고 로프만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하강하는 방법)로 훈련을 한 사람영관 이상: 95,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79,000
원사ㆍ상사ㆍ중사: 74,000
하사: 60,000
병사: 55,000
3. 월 1회 이상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절벽 상륙임무를 수행한 사람영관 이상: 90,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74,000
원사ㆍ상사ㆍ중사: 69,000
하사: 55,000
병사: 50,000
4. 반기 6회 이상 재압실(고압챔버)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요원 및 모의비행환경 적응훈련을 하는 항공생리훈련 교관영관 이상: 125,3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103,000
원사ㆍ상사ㆍ중사: 96,000
하사: 75,000
병사: 50,000
병종1. 3,300볼트 이상의 특수전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2. 탄약을 개수(改修)하는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3. 갑종 또는 을종에 해당되었던 사람으로서 기상 변화,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의 부족으로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는 대신 월 1회 이상 모형탑에서 낙하하는 사람
4. 유해의 발굴 및 감식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5. 중장비수송차량(K-915)을 운전하는 사람
6. 현장감식 및 검시(檢屍)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수사관
영관 이상: 37,000
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29,000
원사ㆍ상사ㆍ중사: 25,000
하사: 21,000
병사: 18,000
비고: 위 표 병종란의 제1호 중 “특수전류 분야”에는 컨테이너 크레인 운용 분야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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