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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생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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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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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위탁생규정 [별표] <개정 2024. 10. 29.>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제1항 관련)
구분반납액
1.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경비 전액
2.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경비 전액.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경비의 100분의 50
3.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경비×의무복무가산월수-복무월수
의무복무가산월수
4. 제12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항 제7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경비의 100분의 20
5. 제12조제1항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경비의 100분의 50
비고
가.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나. 국외위탁교육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 삭제 <201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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