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별표]<신설 1995.12.22> | |
| 전비품 | |
| 1. 전투장비 | |
| 분류 | 세목 |
| 화력 | 개인화기, 공용화기, 화포, 함포, 수중병기, 함정병기류와 이에 관련되는 장비 및 사격 통제기기 |
| 특수무기 |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류와 방공통제 장비류(지상 및 함상) |
| 기동 | 전차, 장갑차, 토우차, 수륙양용장갑차, 사격통제차량 |
| 일반 | 발연기, 화생방장비, 지뢰제거장비 |
| 통신전자 | 무선통신기, 전파기기, 다중통신장비, 항법장비, 레이더장비, 음향탐지장비, 전자전장비 등 |
| 함정 | 함정, 소해장비, 수뢰장비, 항해광학장비, 수중공격 및 항만방어장비 등 |
| 항공 | 항공기, 직접 지원장비, 무장장착장비 등 |
| 기타 | 기타 전투장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전투용장비 및 기재 |
| 2. 전투지원장비 | |
| 분류 | 세목 |
| 기동 | 트럭(지휘정찰, 작전연락, 장비가설, 병력 및 물자수송용), 견인차, 구난차, 통신가설차, 중장비 운반차 및 기타 군용트럭과 트레일러등 |
| 일반 | 도하장비류 |
| 통신전자 | 전화기(야전용), 전신기, 교환장치, 전화중계장치, 반송장치, 중계대, 시험대, 원격조정장치 및 반송전화단말장치 |
| 화력, 특수무기, 통신전자, 기동, 일반, 함정, 항공, 정밀측정 | 전투장비의 검사시험 및 정비용장비 |
| 기타 | 기타 전투지원장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감사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전투지원용 장비 및 기재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