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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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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9.29>
제1조
목적
제1조의2
군수품의 구분
제2조
전비품의 관리
제3조
군수품의 분류 등
제3조의2
군수품의 표준화
제2장
군수품의 관리기관
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의 위임 등
제5조
군수품의 출납과 보관 또는 사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
제6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자격과 재정보증
제3장
군수품의관리
제1절
통칙 <개정 2009.9.29>
제7조
조달계획
제8조
관리전환의 승인
제9조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0조
국방부장관의 관리전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군수품
제11조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할 때의 대가
제12조의2
재고관리
제12조의3
군수품의 정비 등
제12조의4
공통으로 사용하는 군수품의 관리
제2절
획득과 사용
제13조
획득을 위한 구매조치의 청구
제14조
구매 외의 방법에 의한 획득
제15조
제16조
군수품의 청구 및 출납
제17조
군수품 사용자의 명시
제3절
보관 <개정 2009.9.29>
제18조
보관을 위한 조치의 청구
제19조
출납명령
제20조
출납
제21조
보관상황의 보고
제22조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4절
처분 <개정 2009.9.29>
제23조
물품관리관이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군수품
제24조
불용 결정의 승인 신청
제25조
불용의 결정과 폐기처분의 기준
제25조의2
탄약 비군사화 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5조의3
탄약 비군사화 시설에서 탄약의 폐기가 부적절한 경우
제26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조치의 청구
제27조
대여 또는 양도를 위한 승인 신청
제28조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 경우
제29조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제30조
대여 또는 양도 시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제31조
대여 및 양도의 절차
제32조
교환에 필요한 승인 등의 절차
제5절
재물조사와 조정 <개정 2009.9.29>
제33조
재물조사
제34조
재물조사 주기
제35조
재물조정 절차
제36조
재물조정의 제한
제37조
재물조정에 대한 사후보고
제38조
재물조사의 그 밖의 방법
제6절
자연감모
제39조
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군수품과 자연감모율
제40조
감모율 미달 자연감모의 보고
제41조
감모율 초과 자연감모의 보고
제7절
손ㆍ망실처리 <개정 2009.9.29>
제42조
손ㆍ망실의 기록과 보고 등
제43조
손ㆍ망실의 통보
제44조
관급품의 손ㆍ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제45조
관급품의 수득률 등
제46조
수득률 등에 대한 통보
제4장
책임 <개정 2009.9.29>
제47조
판정의 청구
제48조
물품관리운용보고서의 작성 등
제5장
보칙 <개정 2009.9.29>
제1절
통칙 <개정 2009.9.29>
제49조
법을 준용하는 물품
제50조
법의 적용을 일부 배제하는 군수품
제2절
전비품의 검사
제51조
전비품검사보고서의 제출
제52조
전비품검사위원회
제53조
검사위원회의 구성
제54조
위원장의 직무
제55조
회의
제56조
보고
제57조
간사
제58조
운영세칙
제59조
검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제60조
결산의 확인
제61조
검사의 시행
제62조
전비품의 검사 시기 등
제63조
시정 등의 명령
제3절
삭제 <2009.9.29>
제64조
제5059호
1970.6.16
제7034호
1974.1.4
제10832호
1982.5.29
제12505호
물품관리법시행령 1988.8.16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834호
1995.12.22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67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751호
2009.9.29
제2256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2.29
제23202호
2011.10.10
제26044호
2015.1.12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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