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6. 30.> | |||||
| 관할관 확인기간 도과서 | |||||
| 사 건 | 사건번호 | ||||
| 죄 명 | |||||
| 피고인 인 적 사 항 |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 세) | ||||
| 소속(주거) | |||||
| 등록기준지 | |||||
| 계 급 | 군 번 | ||||
| 판결 | 선고연월일 | ||||
| 요 지 | |||||
| 원판결확인간주 | 위 판결에 대하여 관할관이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확인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군사법원법」 제534조의7제2항에 따라, 선고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봄. | ||||
| 20 . . . 〇〇 보통군사법원 재판장 심판관 (서명 또는 인) 군판사 (서명 또는 인) 군판사 (서명 또는 인) | |||||
| 210㎜×297㎜(보존용지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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