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3건 · 미완 4건
별표 제3호삭제 <2025. 12. 23.>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25. 12. 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12. 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12. 23.>삭제
|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제11조 관련) | ||
| 구 분 | 검사내용 | 검사 주기 |
| 1. 무기 (권총ㆍ소총 등) | 가. 총열의 균열 및 부식상태 여부 나. 노리쇠집뭉치의 원활한 작동 여부 다. 조정간의 각 기능의 원활한 작동 여부 라. 복좌용수철 및 밀대뭉치, 총몸분리못의 기능 작동 여부 마. 방아틀뭉치의 기능 작동 여부 바. 그 밖에 기술교범에 명시된 필요한 검사 | 반기 1회 |
| 2. 수갑 | 가. 해제하는 경우 톱날의 회전이 자유로운지 여부 및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지 여부 나.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모서리 등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 반기 1회 |
| 3. 포승 | 면사ㆍ나일론사 외의 재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 반기 1회 |
| 4. 경찰봉 | 가. 물리적 손상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나. 경찰봉을 폈을 때 봉의 끝부분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접혀짐ㆍ펴짐이 자유로운지 여부 | 반기 1회 |
| 5.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 | 가. 작동순간 전압 60,000볼트, 실효전류 0.05암페어, 1회 작동시간 30초를 초과하는지 여부 나. 자체결함ㆍ기능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 반기 1회 |
| 6. 고무탄총 | 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인지 여부 나.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 반기 1회 |
| 7.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 가. 구경(口徑)의 임의개조 여부 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인지 여부 다.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 반기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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