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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7건 · 보관 3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위해성 군사경찰장비 및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교육 기준ㆍ내용 및 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25. 12. 23.>삭제
서식 제1호음주 단속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25. 12. 23.>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25. 12. 23.>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25. 12. 23.>삭제

별표 제2호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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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안전검사 기준(제11조 관련)
구 분검사내용검사
주기
1. 무기
(권총ㆍ소총 등)
가. 총열의 균열 및 부식상태 여부
나. 노리쇠집뭉치의 원활한 작동 여부
다. 조정간의 각 기능의 원활한 작동 여부
라. 복좌용수철 및 밀대뭉치, 총몸분리못의 기능 작동 여부
마. 방아틀뭉치의 기능 작동 여부
바. 그 밖에 기술교범에 명시된 필요한 검사
반기 1회
2. 수갑가. 해제하는 경우 톱날의 회전이 자유로운지 여부 및 과도한 힘이 요구되는지 여부
나. 물리적 손상에 의하여 모서리 등에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반기 1회
3. 포승면사ㆍ나일론사 외의 재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반기 1회
4. 경찰봉가. 물리적 손상 등으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지 여부
나. 경찰봉을 폈을 때 봉의 끝부분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접혀짐ㆍ펴짐이 자유로운지 여부
반기 1회
5. 전자충격기, 전자충격총가. 작동순간 전압 60,000볼트, 실효전류 0.05암페어, 1회 작동시간 30초를 초과하는지 여부
나. 자체결함ㆍ기능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누전현상 유무
반기 1회
6. 고무탄총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인지 여부
나.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반기 1회
7.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가. 구경(口徑)의 임의개조 여부
나.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힘이 1킬로그램 이상인지 여부
다.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
반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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