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1. 5.> | |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군 책임운영 기관 소속 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제21조 관련) | |
| 기관별 | 기관장에게 위임되는 임용권 |
| 1. 소장 이상의 장성급 장교 또는 1급 임기제일반군무원이 기관장인 군 책임운영기관 | 가. 2급 일반군무원(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권(轉補權) 나. 3급 이하 일반군무원(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이에 상당하는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한 임용권 다. 3급 이하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
| 2. 준장 또는 2급 임기제일반군무원이 기관장인 군 책임운영기관 | 가. 3급 일반군무원(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권 나.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이에 상당하는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한 임용권 다. 4급 이하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
| 3. 대령 또는 3급 임기제일반군무원이 기관장인 군 책임운영기관 | 가. 4급 일반군무원(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권 나. 5급 이하 일반군무원(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이에 상당하는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한 임용권 다. 5급 이하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
| 4. 중령 또는 4급 임기제일반군무원이 기관장인 군 책임운영기관 | 가. 5급 일반군무원(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전보권 나.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이에 상당하는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한 임용권 다. 6급 이하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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