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선정 요건 |
| 군사 작전 적합성 | 1. 군 공항을 이전하기 전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항공작전운용이 가능할 것 2. 전방위 항공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균형적인 전력 배치가 가능할 것 3.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비행기준ㆍ절차ㆍ방식 등의 준수가 가능할 것 4. 다른 공항의 공역(空域)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만, 공역이 중복되더라도 관계 기관과 공동사용에 관한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적용이 용이하고, 장애물로 인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 6. 바람, 안개, 강우 등 계절별 기상조건이 군사작전 수행 및 비행안전에 적합할 것 |
| 공항입지 적합성 | 1. 소음피해 인구수와 소음보상 및 소음대책사업 등에 따른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해제ㆍ변경이 가능할 것 3. 시공성ㆍ토공량(土工量) 등을 고려하여 지형이 공항입지로 적합할 것 4. 전력,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의 공급이 용이할 것 5. 철도, 도로, 항만 등과 연결이 용이할 것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명승 등의 보존이 가능할 것 7. 향후 군 공항의 확장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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