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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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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군 공항의 범위
제3조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2장
이전부지의 선정
제4조
군 공항의 이전 건의
제5조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의 선정
제6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2
위촉위원의 해촉
제3장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제9조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제10조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1조
지원사업의 절차 등
제4장
이전주변지역 지원 특례
제12조
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제13조
계약방법의 특례
제5장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
제14조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5조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기준
제19조
군공항이전사업단 자문위원
제20조
군공항이전사업단의 기능
제24782호
2013.10.4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994호
2016.2.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81호
2018.1.16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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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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