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개정 2017. 11. 14.> 반납액의 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
| 구분 | 반납액 | |||
| 1. 임용 전 선발취소된 사람 |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전액 | |||
| 2. 임용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 시작 전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 |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전액 | |||
| 3. 임용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 시작일부터 의무복무 가산기간 종료 전일까지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 | 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 × | 의무복무 가산 월수 - 의무복무 가산기간에 복무한 월수 | |
| 의무복무 가산 월수 | ||||
| 비고: 제3호의 월수를 계산하는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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