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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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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반납액의 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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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17. 11. 14.>
반납액의 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반납액
1. 임용 전 선발취소된 사람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전액
2. 임용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 시작 전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전액
3. 임용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 시작일부터 의무복무 가산기간 종료 전일까지 전역 또는 제적된 사람지급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무복무 가산 월수
- 의무복무 가산기간에 복무한 월수
의무복무 가산 월수
비고: 제3호의 월수를 계산하는 경우 1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4:0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