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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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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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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
제5조
결격사유
제6조
협약학교의 위촉
제7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제8조
수학 실태 등의 확인
제9조
특별교육
제10조
전학 등의 제한
제11조
휴학 등
제12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진학
제13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14조
선발취소 신청 등
제15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반납
제15조의2
보통군가산복무지원금반납심사위원회
제15조의3
재심사 청구
제16조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와 학군 군간부후보생
제17조
전시 등의 특례
제18조
권한의 위임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428호
1991.7.16
제17061호
2000.12.30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58호
군인사법시행령 2001.3.27
제2067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3035호
2011.7.19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7620호
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7813호
2017.1.31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423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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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반납액의 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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