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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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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구분국토계획평가 대상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
1. 종합계획·지역계획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국토기본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할 때
마. 삭제 <2017. 2. 7.>
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기간시설계획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획「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다. 「도로법」 제5조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도로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마. 「항만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기본계획「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사. 「항공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항공사업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아. 「공항시설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자.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댐관리기본계획「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10년 단위의 계획「주거기본법」 제5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할 때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계획「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3. 부문별 계획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마.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지하수법」 제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바. 「산림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산림기본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아.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자. 「연안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카. 「관광진흥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장과 협의할 때
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비고
관련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와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국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