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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0호평가지표(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공통과 이용권 배분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노선선호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평가지표(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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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5. 12. 30.>
평가지표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14조 관련)
평가기준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비고
1. 안전성 및 보안성가. 「항공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10.0○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반기부터 이전 6개 반기 동안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안전법」에 따른 안전규정 위반 및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에 따라 전체 항공사에 부과된 총 과징금액 중 해당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8을 곱한 값을 10.0점에서 뺀 점수를 준다. 다만, 운항 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2.0점을 준다.
○ 계산식: 10-8×(/)
ㆍ 는 해당 항공사의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액
ㆍ 는 전체 항공사의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액의 합
※ 는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반기부터 이전 6개 반기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
정량평가
나.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건수, 항공기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다만,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만 해당한다.10.0○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반기부터 이전 6개 반기 동안 10만회 운항 대비 총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건수 중 해당 항공사의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4를 곱한 값과 항공기사고에 따른 총 사망자 수 중 해당 항공사의 항공기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5를 곱한 값을 10.0점에서 뺀 점수를 준다. 다만, 운항 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2.0점을 준다.
○ 계산식: 10-4×(/) -5×( / )
ㆍ 는 해당 항공사의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건수
ㆍ 는 전체 항공사의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건수의 합
ㆍ 는 해당 항공사의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ㆍ 는 전체 항공사의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기 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의 합
※ 및 는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반기부터 이전 6개 반기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
정량평가
다. 「항공보안법」에 따른 벌금ㆍ과태료 부과 금액5.0○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반기부터 이전 6개 반기 동안 10만회 운항 대비「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라 전체 항공사에 부과된 벌금 및 과태료의 총 부과 금액 중 해당 항공사에 부과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4를 곱한 값을 5.0점에서 뺀 점수를 준다. 다만, 운항 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1.0점을 준다.
○ 계산식: 5-4×(/)
ㆍ 는 해당 항공사의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
ㆍ 는 전체 항공사의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보안법」 위반에 따른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의 합
※ 는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반기부터 이전 6개 반기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
정량평가
라.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 현황 및 증가율3.0○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반기를 기준으로 전체 항공사의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인력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중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에 대한 해당 항공사의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과 전체 항공사의 항공기 대수당 정비인력 최솟값의 차가 차지하는 비율에 1.0을 곱한 값에 전체 항공사의 항공기 대수당 전년 대비 정비인력 증가율 값 중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에 대한 해당 항공사의 항공기 대수당 전년 대비 정비인력 증가율 값과 전체 항공사의 항공기 대수당 전년 대비 정비인력 증가율 값의 최솟값의 차가 차지하는 비율에 1.0을 곱한 값을 더한 값에 1.0점을 더한 점수를 준다. 다만, 운항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1.0점을 준다.

○ 계산식 = 1+1×()/()
+ 1×()/()
ㆍ 는 해당 항공사의 대수당 정비인력 값
ㆍ 는 전체 항공사의 대수당 정비인력 최솟값
ㆍ 는 전체 항공사의 대수 당 정비인력 최댓값
ㆍ 는 해당 항공사의 대수당 정비인력 증가율 값
ㆍ 는 전체 항공사의 대수당 정비인력 증가율 최솟값
ㆍ 는 전체 항공사의 대수당 정비인력 증가율 최댓값
마. 항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과 투자 정도12.0○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반기부터 이전 6개 반기 동안 항공사별 안전사고 예방, 안전사고 후속조치, 안전교육, 그 밖에 항공안전 현안에 대한 대응 노력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3.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2.0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다만, 대응 노력도 평가를 위해 항공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차기 심사에서 해당 항공사에 최저점을 부여할 수 있다.
○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안전관리시스템(SMS) 이행 성숙도 평가 결과(「항공안전법」 제58조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이행 성숙도 평가의 결과를 말한다)에 따라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2.5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1.5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다만, 운항 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1.0점을 준다.
○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에 따른 항공안전투자공시 내용을 바탕으로 항공사별 1만회 운항당 안전투자액, 전년대비 투자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2.5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투자 정도에 따라 1.5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다만, 운항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1.0점을 준다.
○ 법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이하 “항공교통서비스평가”라 한다) 중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와 전전년도의 ‘안전성’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2.5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1.5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다만,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받지 않은 항공사에는 1.0점을 준다.
○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반기 기준으로 난기류 대응 노력, 각 항공사의 전체보유 항공기 수 중 실시간 관측기반 난기류정보공유기능이 포함된 기상서비스를 제공받는 항공기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1.5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1.0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정성평가
2. 이용자 편의성가. 해당 항공사의 신설 노선 운항에 따른 이용자 편익 제고3.0○ 항공사의 신설 노선 운항에 따라 발생하는 해당 노선의 운임 인하 및 인상제한 효과, 해당 노선의 운항일정과 서비스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 등을 검토하여 항공교통이용자 편익 제고에 기여도가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3.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2.5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정성평가
나. 운항신뢰성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및 만족도7.01) 운항신뢰성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중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항공사 평가결과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다만,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받지 않은 항공사에는 1.0점을 준다.
- 계산식: 법 제63조제2항2제1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중 ‘운항신뢰성’ 점수×0.023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중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항공사 평가결과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다만,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받지 않은 항공사에는 1.0점을 준다.
- 계산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제4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중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충실성’ 점수×0.023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3) 이용자 만족도
- 항공교통서비스평가 중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항공사 평가결과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다만, 항공교통서비스평가를 받지 않은 항공사에는 1.0점을 준다.
- 계산식: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중 ‘이용자만족도’ 점수×0.024
※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반올림한다.
정량평가
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사업계획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5.0○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반기부터 이전 6개 반기 동안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위반[법 제84조제2항제12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같은 법 제60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준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전체 항공사에 부과된 총 과태료 부과 금액 중 해당 항공사에 부과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2을 곱한 값과, 사업계획 위반[법 제28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으로 전체 항공사에 부과된 총 과징금 부과 금액 중 해당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 부과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2를 곱한 값을 5.0점에서 뺀 점수를 준다. 다만, 운항 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1.0점을 준다.
○ 계산식: 5-2×(/) -2×( / )
ㆍ 는 해당 항공사의 10만회 운항 대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
ㆍ 는 전체 항공사의 10만회 운항대비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의 합
ㆍ 는 해당 항공사의 10만회 운항 대비 사업계획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
ㆍ 는 전체 항공사의 10만회 운항 대비 사업계획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금액의 합
※ 및 는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반기의 직전 반기부터 이전 6개 반기 동안을 기준으로 한다.
정량평가
라. 이용자 편의 개선 노력 실적5.0○ 예비기 확보, 대체편 보상 등 항공기의 지연 또는 결항을 예방하기 위한 항공사의 노력 및 대응 현황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2.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1.5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 신규항공기 도입, 운항ㆍ객실승무원 채용 등 항공사의 해당 노선 취항 준비 노력 관련 실적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2.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1.5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 항공사의 운송약관, 고객서비스, 교통약자 지원서비스 등 개선 실적 등을 검토하여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1.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0.5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정성평가
3.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가. 해당 노선에 대한 시장개척 기여도, 노선활용도 및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4.01) 시장개척 기여도
- 해당 노선에 대한 부정기편 운항 실적, 영업소 설치 현황, 해당 노선 운항을 위한 인력ㆍ항공기 투입계획, 해당 노선 운항이 국내선 감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시장개척 기여도가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1.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1.0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2) 노선활용도
- 해당 노선에 대한 좌석공급, 수익구조개선, 항공사의 운항경쟁력 등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여 노선활용도가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1.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그 노선활용도에 따라 1.0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3)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기여도
-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 정기노선 신규 취항실적과 국제항공운수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부정기편 취항실적 등을 검토하여 국제항공운송시장 개척 및 확대 노력이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2.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1.5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다만, 운항 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0.5점을 준다.
정성평가
나. 항공사의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5.0○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 전체 항공사의 자기자본비율 평균값의 합 중 해당 항공사의 자기자본비율의 평균값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전체 항공사의 부채비율 평균값의 합 중 해당 항공사의 부채비율 평균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뺀 후 0.5를 곱한 값에 2점을 더한 점수를 준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자기자본이 0 미만인 사실이 있었던 항공사에는 1.5점을 주고, 「항공사업법」 제27조제8호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개선 명령 이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1.0점, 2년이 지난 경우에는 0.5점을 준다.
○ 계산식: 2+0.5×(/-/)
ㆍ 는 해당 항공사의 자기자본비율의 평균값
ㆍ 는 전체 항공사의 자기자본비율 평균값의 합
ㆍ 는 해당 항공사의 부채비율의 평균값
ㆍ 는 전체 항공사의 부채비율 평균값의 합
※ 및 는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 전체 항공사의 영업이익률 평균값의 합 중 해당 항공사의 영업이익률의 평균값이 차지하는 비율에 전체 항공사의 당기순이익률 평균값의 합 중 해당 항공사의 당기순이익률 평균값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한 후 0.5를 곱한 값에 1.5점을 더한 점수를 준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항공사의 영업이익률의 평균값 또는 당기순이익률의 평균값이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하여 계산한다.
○ 계산식: 1.5+0.5×(/+/)
ㆍ 는 해당 항공사의 영업이익률의 평균값
ㆍ 는 전체 항공사의 영업이익률 평균값의 합
ㆍ 는 해당 항공사의 당기순이익률의 평균값
ㆍ 는 전체 항공사의 당기순이익률 평균값의 합
※ 및 는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정량평가
다. 공정한 경쟁 시장 확립 기여도3.0○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공정한 경쟁시장 확립을 위한 기여도가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3.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2.0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 다만, 운항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1.0점을 준다.
ㆍ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에 정부와 항공사 간 항공 정비지원 및 부품 공동 활용 촉진 협약에 따른 장비ㆍ공구ㆍ부품 임대실적
ㆍ 위험기상공유체계 참여 여부 및 기여도(운항량 대비 위험기상공유체계에 제출한 난기류 등 위험기상정보 건수의 비율을 말한다)
ㆍ 타 항공사의 불가피한 비운항에 따른 대체기 지원 실적
ㆍ 외국과의 항공협정에 따라 국가별 1개 항공사만 운항하는 노선에서의 운임 수준이 비행거리가 유사한 다른 노선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은 운임을 설정했는지 여부
ㆍ 법 제14조에 따라 신고ㆍ인가된 운임 수준의 관리를 위한 노력
정성평가
라.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3.0○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 항공사의 신규 투자 유치 노력,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 개선 등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3.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2.0점의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정성평가
마. 항공온실가스 감축 노력5.0○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이하 이 목에서 “이행연도”라 한다)에 해당하는 국제항공 탄소 감축ㆍ상쇄실적에 따라 연료효율(E1), 연료효율 개선율(E2) 및 자발적 SAF(지속가능항공유) 사용률(S)을 평가하여 점수를 준다.
○ 계산식 : E1+E2+S
1) 연료효율(E1)
- 전체 항공사의 연료효율 값[수송실적(Revenue Ton Kilometers) 대비 연료소비량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최저조값과 최우수값의 차에 대한 전체 항공사 중 연료효율 최저조값과 해당 항공사의 연료효율 값의 차가 차지하는 비율에 0.5를 곱한 점수를 준다.
- 계산식 E1 = 0.5×()/()
ㆍ 는 해당 항공사의 이행연도 연료효율 값
ㆍ 는 전체 항공사 중 연료효율 최저조값
ㆍ 는 전체 항공사 중 연료효율 최우수값
2) 연료효율 개선율(E2)
- 전체 항공사의 연료효율 개선율 값(전년도 대비 이행연도 연료효율 개선 비율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에 대한 해당 항공사의 연료효율 개선율 값과 전체 항공사 중 연료효율 개선율 값의 최솟값의 차가 차지하는 비율에 1.0을 곱한 점수를 준다.
- 계산식 E2 = 1.0×()/()
ㆍ 는 해당 항공사의 연료효율 개선율 값
ㆍ 는 전체 항공사 중 연료효율 개선율 최솟값
ㆍ 는 전체 항공사 중 연료효율 개선율 최댓값
3) 자발적 SAF 사용률(S)
- 전체 항공사의 국내 출발 국제노선에 대한 자발적 SAF 사용률(자발적으로 급유한 SAF 중량이 전체 급유한 항공연료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에 대한 해당 항공사의 국내 출발 국제노선에 대한 자발적 SAF 사용률과 전체 항공사 중 자발적 SAF 사용률 최솟값의 차가 차지하는 비율에 3.5점을 곱한 점수를 준다.
- 계산식: S = 3.5 × ()/()
ㆍ 는 해당 항공사의 이행연도 자발적 SAF 사용률 값
ㆍ 는 전체 항공사 중 자발적 SAF 사용률 최솟값
ㆍ 는 전체 항공사 중 자발적 SAF 사용률 최댓값
정량평가
4. 국가 정책 기여도가.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도15.01) 지방공항에 유치한 국내 및 국제 여객 수
-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 전체 항공사의 총 여객 수 중 지방공항별(인천 및 김포 공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운항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지방공항 여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의 합 대비 해당 항공사의 총 여객 수 중 지방공항별 운항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지방공항 여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5를 곱한 값에 2.5점을 더한 점수를 준다. 다만, 운항 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2.5점을 준다.
- 계산식: 2.5+5×(/)
ㆍ 는 해당 항공사의 총 여객 수 중 지방공항별 운항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지방공항 여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
= /(해당 항공사의 최근 3년간 총 여객 수)
주: 는 지방공항 의 가중치, 는 해당 항공사의 지방공항 에 대한 여객 수를 의미한다.
※ 가중치: /
ㆍ 는 전체 항공사의 총 여객 수 중 지방공항별 운항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지방공항 여객 수가 차지하는 비율의 합
2) 지방공항에서 운항 중인 국내 및 국제노선 수
-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 전체 항공사의 총 여객노선 수 중 지방공항별 운항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지방공항에 대한 총 여객노선 수가 차지하는 비율의 합 대비 해당 항공사의 총 여객노선 수 중 지방공항별 운항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총 여객노선 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5를 곱한 값에 2.5점을 더한 점수를 준다. 다만, 운항실적이 1년 미만의 항공사에는 2.5점을 준다.
- 계산식: 2.5+5×(/)
ㆍ 는 해당 항공사의 총 여객노선 수 중 지방공항별 운항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지방공항의 총 여객노선수가 차지하는 비율
= /(해당 항공사의 최근 3년간 총 여객노선 수)
주: 는 지방공항 의 가중치, 는 해당 항공사의 지방공항 에 대한 총 여객노선 수를 의미한다.
※ 가중치: /
ㆍ 는 전체 항공사의 총 여객노선 수 중 지방공항별 운항횟수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 지방공항에 대한 총 여객노선 수가 차지하는 비율의 합
※ , 및 는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을 기준으로 하며,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에 8주 이상 연속하여 매주 1회 이상 운행한 부정기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정기편을 1개의 노선으로 본다.
정량평가
나. 국가간 교류 협력, 사회적 기여 등3.0○ 국가간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노력, 위급 시 교민 보호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경영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여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3.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3.0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정성평가
다. 해외 외주정비 국내 선회2.0○ 국내 항공 정비 산업(MRO) 산업 활성화 및 수요 창출을 위하여 국내에서의 기체정비 및 부품정비 실적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여 점수를 준다.
-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도 국내 MRO 정비 실적 대비 직전년도 국내 MRO 정비 실적이 10%p 이상 증가하거나 직전년도의 국내 정비실적이 85% 이상인 항공사에는 2.0점을 주고, 국내 정비실적 증가율이 5%p 이상 10%p 미만인 항공사에는 1.0점, 국내 정비 실적 증가율이 5%p 미만인 항공사에는 0점을 준다. 다만, 해당 지표를 처음으로 평가하는 배분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 및 전전년도 정비실적을 합산하여 국내 실적이 있는 항공사에는 1점, 국내 정비실적이 없는 항공사에는 0점을 준다.
정성평가
5. 인천공항 환승기여도(인천공항 출도착 국제항공노선 배분시 적용한다)가. 항공사별 환승여객 대상 공급력 제공 노력4.0○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 해당 항공사의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 중 환승여객 수(통과 여객 및 내항기를 통한 환승여객은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의 연도별 합에 2를 곱한 값에 1.0을 더한 값을 준다. 다만, 그 값이 4.0을 초과할 경우에는 4.0점을 주고 운항 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1.0점을 준다.
○ 계산식: 1+ 2×(/)
ㆍ 는 특정년도(k년도) 해당 항공사의 환승여객에서 통과 여객 및 내항기를 통한 환승여객을 제외한 수
ㆍ 는 특정년도(k년도) 해당 항공사의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수
정량평가
나. 환승여객 증가량 및 증가율4.0○ 배분계획 통보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부터 이전 3년간 전체 항공사의 전년 대비 인천공항 환승여객(외국항공사 환승여객, 통과여객, 내항기를 통한 환승여객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증가량 대비 해당 항공사의 전년 대비 인천공항 환승여객 증가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3개년 산술 평균값과 전체 항공사의 전년 대비 인천공항 환승여객 증가율 중 해당 항공사의 전년 대비 인천공항 환승여객 증가율이 차지하는 비중의 3개년 산술 평균값을 합한 후 2.0을 더한 값을 준다. 다만, 운항 실적이 1년 미만인 항공사에는 2.0을 준다.
○ 계산식
2+(/)+(/)

ㆍ 는 특정년도(k년도) 해당 항공사의 전년 대비 인천공항 환승여객 증가량
ㆍ 는 전체 항공사의 전년 대비 인천공항 환승여객 증가량
ㆍ 는 특정년도(k년도) 해당 항공사의 전년 대비 인천공항 환승여객 증가율
ㆍ 는 전체 항공사의 전년 대비 인천공항 환승여객 증가율
ㆍ 개별항공사의 또는 가 0 미만인 경우에는 0으로 적용하여 계산
정량평가
다. 인천공항 환승 증대 노력도2.0○ 인천공항 환승상품 개발, 항공사간 연계 협력 강화, 환승 항공권 가격경쟁력 확보 방안 등 인천공항 환승여객 증대를 위한 노력도를 검토하여 가장 우수한 항공사에 2.0점을 주고 나머지 항공사에는 1.0점 차이의 범위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점수를 준다.정성평가
총점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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