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위반행위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위반행위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2: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