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국유재산특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뜻한다.
1.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그 밖의 사용 또는 수익에 대한 대가(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감면
2.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장기 사용허가등"이라 한다)
3. 「국유재산법」 제55조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국유재산의 양여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9, 2022.1.11>
1.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등을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등을 하거나,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2. 「도로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점용허가,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하는 경우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③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 별표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2.1.11>
국가는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하거나 운용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2. 국유재산특례가 예산 지원, 현물출자나 그 밖의 다른 방법보다 특례 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서 적절할 것
3. 국유재산특례의 목적, 적용대상 및 적용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할 것
4. 국유재산특례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운용될 것
①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의 존속기한을 별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다른 법률 규정은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2.1.11>
③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국유재산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장기 사용허가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1>
①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국유재산특례를 신설 또는 변경(이하 이 조에서 "신설등"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 신설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1. 삭제 <2022.1.11>
2. 삭제 <2022.1.11>
3. 삭제 <2022.1.11>
4. 삭제 <2022.1.1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6조에 따른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국유재산특례의 신설등이 제5조 각 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10.1>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1. 국유재산특례의 지출액 규모, 운용 절차 등 운용 실태에 대한 점검
2.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목표달성도, 경제적 비용, 운용성과 등 효과성 및 타당성 평가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점검ㆍ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2025.10.1>
1. 국유재산특례의 운용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국유재산특례를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요청
2.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국유재산특례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의 개정방안, 국유재산특례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5.10.1>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와 관련한 조사ㆍ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의뢰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1, 2025.10.1>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특례에 관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특례의 기본 운용 방향
2.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및 전망
3. 다음 연도에 사용허가, 대부 또는 양여할 국유재산의 종류와 규모 및 산출 근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따른 운용실적을 「국유재산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운용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유재산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유재산법」 외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하려는 경우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중앙관서의 장
2.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
①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자는 그 재산을 양여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양여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는 2012년도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의 수립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는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에 따라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제108호 「암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은 2011년 5월 31일까지는 「국립암센터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95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5.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제26조에 따른 양여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9 중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05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당시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 등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시설은 별표 제20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6호 중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생략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7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부터 <19>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및 ② 생략
③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어촌ㆍ어항법」 또는 「항만법」"을 "「어촌ㆍ어항법」, 「항만법」 또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17호 및 제22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 생략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6호 중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한다.
③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70호 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제13조"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제13조"로 한다.
②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⑨부터 <43>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과 종전 별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허가 또는 대부는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의 "「문화재보호법」 제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로 한다.
⑧부터 <26>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⑫부터 <54>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부터 <36>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52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26>까지 생략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연번 221 및 22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ㆍ공유재산"을 각각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요입주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고,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립공원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226호 국립공원관리공단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③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105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④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534호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부터 <58>까지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