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16건 · 미완 7건
별표 제6호의3삭제 <2016. 12. 27.>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6. 12. 27.>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6.2.29.>삭제
별표 제10호의3삭제 <2023. 7. 21.>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23. 7. 21.>삭제
별표 제10호의6삭제 <2015.11.16.>삭제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5. 12. 30.> |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4조 관련) | ||
| 1. 국세청 | ||
| 가. 평가대상 조직 | ||
| 조직 | 정원 | 평가기간 |
| 1)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 | 15명 (4급 1명, 5급 4명, 6급 4명, 7급 6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2) 법인납세국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 2명 (4급 1명, 6급 1명) | 2028년 9월 30일까지 |
| 나. 평가대상 정원 | ||
| 업무 | 정원 | 평가기간 |
| 1) 소득분야 업무급증 대응 | 1명 (6급 1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2)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 | 3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2. 국세청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 ||
| 업무 | 정원 | 평가기간 |
| 가. 악의적 체납자 강력대응 (지방국세청) | 59명 (6급 13명, 7급 13명, 8급 17명, 9급 16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나. 공익법인 투명성 강화 (세무서) | 40명 (6급 9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업무(지방국세청) | 30명 (5급 2명, 6급 14명, 7급 14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라.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 (세무서) | 489명 (6급 104명, 7급 113명, 8급 154명, 9급 118명)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마.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강화(세무서) | 57명 (7급 57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바. 소득분야 업무급증 대응 (세무서) | 143명 (6급 25명, 7급 29명, 8급 46명, 9급 43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 사. 법인세 세원관리 강화 (세무서) | 53명 (6급 53명) | 2027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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