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16건 · 미완 7건
별표 제6호의3삭제 <2016. 12. 27.>삭제
별표 제6호의4삭제 <2016. 12. 27.>삭제
별표 제8호의2삭제 <2013.12.12>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6.2.29.>삭제
별표 제10호의3삭제 <2023. 7. 21.>삭제
별표 제10호의4삭제 <2023. 7. 21.>삭제
별표 제10호의6삭제 <2015.11.16.>삭제
|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6. 7. 1.> | |
| 세무서의 등급구분(제19조제3항관련) | |
| 등급구분 | 해당세무서 |
| 1급지세무서 | 서울특별시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ㆍ목포시ㆍ여수시ㆍ순천시로 한정한다)ㆍ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수원시ㆍ용인시ㆍ안양시ㆍ안산시ㆍ부천시ㆍ시흥시ㆍ광명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ㆍ포천시ㆍ이천시ㆍ남양주시ㆍ구리시ㆍ고양시ㆍ파주시ㆍ평택시ㆍ화성시ㆍ김포시ㆍ광주시ㆍ춘천시ㆍ원주시ㆍ강릉시ㆍ천안시ㆍ아산시ㆍ청주시ㆍ충주시ㆍ군산시ㆍ전주시ㆍ익산시ㆍ경산시ㆍ경주시ㆍ포항시ㆍ구미시ㆍ창원시ㆍ김해시ㆍ양산시ㆍ진주시ㆍ통영시 및 제주시에 소재하는 세무서 |
| 2급지세무서 | 1급지세무서를 제외한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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