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10. 8.> | |
|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표 | |
| (제12조제1항관련) | |
| 총계 | 61 |
|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 28 |
|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 7 |
| 군인·군무원 이외의 특정직 국가공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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