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LawFind
/
법령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검색
제1조
목적
제2조
안전보장대학원
제3조
국방관리대학원
제4조
제5조
직무연수부
제6조
교수부 등
제7조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등
제8조
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제9조
입학자격
제10조
학생의 정원 및 선발
제11조
총장 등
제12조
교수등의 정원 등
제13조
교수등의 자격
제13조의2
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
제14조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제15조
도서관
제16조
제17조
학칙
제18조
위원회
제19조
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626호
1999.12.28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355호
2001.9.12
제18536호
2004.9.9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337호
2007.10.23
제20675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780호
2009.10.19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413호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824호
합동군사대학교령 2014.12.9
제26084호
2015.2.3
제28266호
군인사법 시행령 2017.9.5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1908호
2021.7.27
제32868호
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8.9
제33019호
2022.12.6
제34932호
2024.10.8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
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
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
국방대학교의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표(제12조제1항관련)
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