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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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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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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별표] <신설 2022. 1.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50조의2
제1항제1호
100200300
나.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보고 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법 제50조의2
제1항제2호
100200300
다.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의2
제1항제3호
100200300
라. 법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자활기업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0조의2
제1항제4호
100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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