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2. 7. 11.> | ||||||
| 국민제안 접수증 | ||||||
| 제목 | ||||||
| 주제안자 | 성 명 | 생년월일 | 기여도(%) | |||
| 공동제안자 | 성 명 | 생년월일 | 기여도(%) | |||
| 세부 연락처 | ||||||
| 처리상황 공개 여부 | [ ] 공개 [ ] 비공개(제목 및 채택 여부 제외) | |||||
|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국민제안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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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내 1.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은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ㆍ효과성, 적용 범위 및 계속성입니다. 2. 행정청은 채택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은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합니다. | ||||||
| 210mm×297mm[보존용지 7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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