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별표·별지12건 · 보관 5건 · 미완 7건
별표 제2호삭제 <2009.2.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9.2.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2.27>삭제
별표 제6호의2삭제 <2012.2.29>삭제
별표 제9호삭제 <2012.2.29>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3. 3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3. 31.>삭제
| ■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7] <개정 2023. 11. 16.>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의 분장사무(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 |
| 명칭 | 분장사무 |
|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 |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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