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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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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5건 · 미완 7건

별표 제1호학교의 명칭ㆍ소재지 및 과정(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09.2.27>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09.2.27>삭제
별표 제4호삭제 <2009.2.27>삭제
별표 제5호대학 및 교육대학에 두는 부설학교의 명칭 및 위치(제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대학의 부속시설등과 사무국 및 처ㆍ실ㆍ본부ㆍ단 등의 하부조직에 두는 과 및 담당관의 설치범위(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삭제 <2012.2.29>삭제
별표 제7호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의 분장사무(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대학의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두는 행정실의 설치범위(제9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삭제 <2012.2.29>삭제
별표 제10호삭제 <2020. 3. 31.>삭제
별표 제11호삭제 <2020. 3. 31.>삭제

별표 제7호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의 분장사무(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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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학교 설치령 [별표 7] <개정 2023. 11. 16.>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의 분장사무(제9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명칭분장사무
사무국장
또는
총무처장
보안, 관인관리, 직원인사, 급여, 문서관리, 법무, 자체감사,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회계 및 결산,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각종공사 및 시설관리,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 비상기획, 국립대학 운영 혁신 지원 보좌,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정하는 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