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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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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1.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치유센터가 아닌 자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0조제1항
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명칭을 사용한 경우300
나.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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