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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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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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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2. 23.>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지정 기준(제3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설치ㆍ지정 기준은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1개소마다 적용할 것
나. 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출 것

2. 시설ㆍ설비기준
가. 사무실: 책상, 컴퓨터 등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상담실: 사생활이 공개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갖추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비를 갖출 것
다. 프로그램실: 원예, 미술 등 치유 관련 공동체 프로그램이나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프로그램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갖출 것
라. 신체치유실: 이용자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바닥 구조를 갖출 것
마. 그 밖에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기실(휴게공간), 자료실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인력기준
가.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장은 1명으로 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치유전문인력을 7명 이상 둘 것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또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 「간호법」 제2조제1호의 간호사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물리치료사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5)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 임상심리사(1급ㆍ2급)
6)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상담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
다.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인력을 3명 이상 둘 것

4. 운영기준
가. 운영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나.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할 것
1)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운영방침
2) 직원의 업무분장
3)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이용자의 대응요령
4)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이용수칙
5) 그 밖에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비고: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를 설치ㆍ지정ㆍ운영하거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치유대상자의 수
2. 이용 편의성
가. 대중교통수단을 통한 접근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등 치유대상자의 치유와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기관ㆍ시설과의 연계 체계 구축 여부
3. 공동체 트라우마의 특수성: 공동체의 트라우마와 그로 인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의 치유ㆍ재활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지도ㆍ상담ㆍ교육 등 적절한 치유 및 재활서비스 제공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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