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국내입양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서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2)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법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자가 될 아동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경우법 제42조제1항
1) 인도를 요청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인도한 경우200
2) 인도를 요청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지나 1개월 이내에 인도한 경우500
3) 인도를 요청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을 지나 인도하거나 인도하지 않은 경우1,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