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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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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제11조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제12조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제13조
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제14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제15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제16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제17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제18조
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제19조
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제20조
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제21조
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2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
규제의 재검토
제35498호
2025.5.7
제36301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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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국내입양 관련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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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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