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7건 · 미완 2건
서식 제9호삭제 <2003.12.31>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07.11.6>삭제
|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0. 28.>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제 호 | ||||||||||||||||||||||
| 과오납부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과오납내역 | 회계 | 소관 | 연도 | 수입과목 | 납부일 | |||||||||||||||||
| 당초납부액 | 정당납부액 | 과오납금액(반환금액) | ||||||||||||||||||||
| 과오납된사유 | ||||||||||||||||||||||
| 위와 같이 과오납부금이 발생하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 아래 서식에 의하여 계좌번호를 통지하여 주시면 해당계좌로 과오납금을 입금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 )관서 수입징수관 | ||||||||||||||||||||||
| 자르는 선 | ||||||||||||||||||||||
| 과오납부자계좌번호통지 | ||||||||||||||||||||||
| 수신 : ( )관서 수입징수관 귀하 | ||||||||||||||||||||||
| 과오납금반환결정통지서 제 호 | ||||||||||||||||||||||
| 과오납부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TEL | |||||||||||||||||||||
| 과오납반환내역 | 회계 | 연도 | 수입과목 | 과오납금액 | ||||||||||||||||||
| 예금계좌 | 금융기관명 | 영업점명 | 예금종류 | 계좌번호 | 예금주성명 | |||||||||||||||||
| 주의사항 1. 주민등록증 앞ㆍ뒷면 사본 1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예금계좌의 예금주성명은 과오납부자의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과오납부자 | ||||||||||||||||||||||
| 210mm×297mm(인쇄용지 6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1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