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별표 제0호수수료 산정 기준(제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수수료 산정 기준(제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9. 9.>
수수료 산정 기준(제3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관련)
공사비수수료율비고
1. 100억원 이하9.0퍼센트 이내가. “공사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나. 공사비는 발주 설계서 또는 직영 설계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설계 변경으로 공사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수수료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라.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총공사비에 대한 수수료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자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협의에 따라 연차별 수수료를 배분하여 정할 수 있다.
마. 법 제7조제7호에 따른 수탁사업 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범위에 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와 이주대책사업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수수료를 따로 가산한다.
바. 조사ㆍ설계 등 부대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이 표에 따른 공사비로 본다.
2. 1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8.0퍼센트 이내
3.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7.5퍼센트 이내
4. 500억원 초과7.0퍼센트 이내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2: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