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 7. 29.> | ||||||||||
|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0일 이내 | ||||||||
| 요청인 (기술육성주체) | 기관명 | 담당자(직급) | ||||||||
| 연락처 | 전자우편 | |||||||||
|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 | 소속 국가 | 기관명 | ||||||||
| 요청사유 | 요청기한 년 월 일까지 | |||||||||
|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 | ||||||||||
|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제공하려는 정보의 내용 | 제공 정보 유형 |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의2제1항 관련) | [ ] | |||||||
|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2제1항 관련) | [ ] | |||||||||
| 상세 내용 | 정보범위 | [ ] 참여인력 ( ) [ ] 연구성과 ( ) [ ] 경영정보 ( ) | ||||||||
| 특이사항 | 정보의 요청 배경, 활용 목적 및 효과,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 기재 | |||||||||
| 제공 방법 | 회의(대면, 화상), 전화, 전자메일 등 | |||||||||
| 사전협의 전 확인 사항 | 1. 정보요청기관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고, 정보요청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된 정보입니까? | [ ] | ||||||||
| 2.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 | |||||||||
| 3.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 중 국익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등 보안사항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 | |||||||||
| 4.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정보요청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 | |||||||||
| 5.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 | |||||||||
| 6.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의 제공이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 |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요청인(법인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귀하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1. 요청인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요청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인이 이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날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요청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요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협의 | | 요청인에게 통지 (접수 후 20일 이내) |
| 요청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