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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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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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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 7. 29.>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
통보자
(기술육성주체)
기관명담당자(직급)
연락처전자우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소속 국가기관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정보의 내용요청받은
정보의
유형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 ]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
상세
내용
정보범위[ ] 참여인력 ( )
[ ] 연구성과 ( )
[ ] 경영정보 ( )
특이사항정보의 요청 배경, 활용 목적 및 효과,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 기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법인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명)(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귀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의 사 항
1. 통보자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통보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통보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별지 제2호서식 참고).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