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 7. 29.> | |||||||||
|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통보자 (기술육성주체) | 기관명 | 담당자(직급) | |||||||
| 연락처 | 전자우편 | ||||||||
|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 | 소속 국가 | 기관명 | |||||||
|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 | |||||||||
|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정보의 내용 | 요청받은 정보의 유형 |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 [ ] | ||||||
|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 ] | ||||||||
| 상세 내용 | 정보범위 | [ ] 참여인력 ( ) [ ] 연구성과 ( ) [ ] 경영정보 ( ) | |||||||
| 특이사항 | 정보의 요청 배경, 활용 목적 및 효과,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 기재 |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통보자(법인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귀하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 유 의 사 항 | |||||||||
| 1. 통보자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통보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통보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별지 제2호서식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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