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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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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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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7.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시정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여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위원회의 명예·위신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 횟수가 3회를 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3조제1항제1호200400800
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63조제1항제2호200400800
다.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자료 등의 제출요구 또는 사실조회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경우법 제63조제1항제3호200400800
라. 법 제53조를 위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63조제2항50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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