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2. 7. 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마다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다.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위원회의 업무나 명예에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위원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그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시정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아니하여 같은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위원회의 명예·위신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 횟수가 3회를 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7: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