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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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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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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수인 보호시설
제3조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제4조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제5조
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제6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제7조
진정함의 설치ㆍ운용
제8조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제10조
방문진정접수
제11조
방문의 통지
제12조
기피신청
제13조
기피신청의 처리
제14조
의결절차의 정지
제15조
위원의 회피
제16조
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제17조
전문위원
제18조
여비 등의 지급
제19조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0조
협의회의 기능
제21조
협의회의 운영
제21조의2
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
제21조의3
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
제22조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517호
2002.2.9
제18317호
2004.3.17
제2032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07.10.15
제22898호
2011.4.6
제24018호
아동복지법 시행령 2012.8.3
제24342호
2013.1.28
제28074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751호
2022.7.1
제36594호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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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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