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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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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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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2호
500만원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3호
500만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4호
500만원
마.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5호
500만원
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6호
500만원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7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1호
300만원
아. 법 제27조의2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7호
500만원
자.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법 제3조 각 호의 단체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32조
제2항제2호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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