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1. 2.> |
| 국가채무보증 신청서 「국가보증채무 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1.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2. 보증받으려는 채무의 내용 ○ 사업내용(조달하는 재원의 용도): ○ 채무자: ○ 채권자: ○ 채무금액: ○ 채무 발생일(차입 일정, 채권발행계획 등): ○ 채무의 조건(이자율, 상환기간, 상환방법 등): 3. 국가보증이 필요한 사유: 4. 준수사항: “다음의 준수사항을 이행하겠으니 위 채무에 대하여 국가가 보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의 보증을 받은 채무가 변동되거나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가 보증한 채무의 관리를 위하여 채무자에게 자금운용 상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첨부서류 가. 사업계획서 나.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계획서 다. 상환자금 조달계획서 라. 국가보증의 필요성 및 채무상환 가능성에 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서 마. 그 밖의 참고서류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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