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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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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제16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제16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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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개정 2024. 2. 6.>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제16조제7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를 시정 요구로 할 수 있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가목 본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법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교육ㆍ지원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진행 중에 있는 해당 취업지원 또는 교육ㆍ지원에 한정하여 그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다. 법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계약이 분원ㆍ지원 등 지역 단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역 단위별로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법 제35조제6항제1호위탁계약 해지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법 제35조제6항제2호위탁계약 해지
다.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법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실시한 경우법 제35조제6항제3호
1) 위탁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위탁계약 해지
2) 제16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한 경우위탁계약 해지
나) 거짓이나 과대 광고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대상자를 모집한 경우위탁계약 해지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대상자 인원을 조작한 경우위탁계약 해지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업무를 실시한 경우시정 요구
라.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제6항제4호위탁계약 해지
마.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35조제6항제5호위탁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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