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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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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제3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
제4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5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
제6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제7조
취업활동계획의 수립
제8조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제9조
수급자의 소득 발생 신고
제9조의2
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
제10조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제11조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제12조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제12조의2
구직촉진수당등의 충당
제13조
취업지원 재참여
제1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ㆍ통지 등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1285호
2020.12.22
제31975호
2021.9.7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4195호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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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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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위탁계약 해지 등의 세부기준(제16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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